매출은 줄었는데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일 때, 검색창에 “저신용 자영업자 정부지원 대출”을 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이름만 그럴듯한 상품 목록이 쏟아지고, 정작 내가 되는지는 알기 어렵죠. 실제로 공적 창구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어떤 기준에서 갈리는지를 기관이 공개한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갈래를 나눠야 해요
새 돈을 빌리는 길과 있는 빚을 줄이는 길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열려 있는 공적 창구는 크게 둘이에요. 하나는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써 줘서 새로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있는 빚의 이자나 원금을 깎거나 늘려 갚는 채무조정이에요.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면 헷갈려요. 연체가 이미 시작됐다면 새 대출을 알아보는 것보다 채무조정 쪽이 훨씬 현실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아직 정상 상환 중이라면 보증 창구를 먼저 보는 게 맞고요.
이름만 있는 상품 목록에 속지 마세요
제도 이름은 기관 홈페이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인터넷에는 “신용 보강 대출”, “자영업자 특별 지원 대출” 같은 이름이 돌아다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관 공식 안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표현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 제도에는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처럼 또렷한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이름이 애매하면 검색해서 기관 페이지가 바로 뜨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게 안 되면 대개 광고성 중개 페이지예요. 저신용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봐야 하는지는 저신용자 정부지원 대출 조건에도 정리돼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누가 대상인가요
사업을 영위한 기간부터 봐요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예요. 공식 안내를 보면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자 포함) |
| 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충족 (폐업 법인 제외) |
| 그 밖에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 |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이미 폐업했더라도 개인사업자라면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았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프리랜서와 특고 종사자가 포함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갈려요
90일이 기준선이에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자를 두 종류로 나눠요.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지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니 이 구분이 핵심이에요.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예요.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태로운 상태를 말하는데, 코로나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쓰고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등재된 경우, 신용평점 하위차주이거나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가 여기 들어가요.

부실차주는 원금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
부실차주로 분류되면 원금 조정이 가능해요. 보유재산을 반영해서 0~80% 범위에서 조정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 대상이고요.
| 항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원금조정 | 0~80% (취약계층 90%) | 지원 없음 |
| 금리 | 이자·연체이자 감면 | 3.9~4.7% 범위 조정 |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
| 분할상환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 |
| 지원 방식 | 기금이 채무 매입 후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 |
| 채무 선택 | 전체 채무 대상 (선택 불가) | 조정 채무 선택 가능 |
표 맨 아랫줄을 잘 보세요. 부실차주는 전체 채무가 통째로 넘어가고 골라낼 수 없어요. 일부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게 안 된다는 뜻이라, 신청 전에 내 채무 전체를 펼쳐 놓고 계산해 보셔야 해요.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낮추는 쪽이에요
연체 30일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돼요
아직 연체가 깊지 않다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부담을 낮춰 주는 방식이에요. 연체 30일 이전이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넘는 경우 9%로 내려 주고요, 30일이 지난 뒤에는 3.9~4.7% 범위에서 조정해요.
고금리 대출을 여러 개 안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것만으로도 매달 나가는 돈이 꽤 줄어들어요. 원금이 안 깎인다고 실익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빚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산을 불리는 데 쓴 돈은 빠져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대상에 들어가지만, 제외되는 항목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신청 전에 이 목록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 제외 사유 | 해당 채무 |
|---|---|
| 자산형성 목적 |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증권·예금 담보대출, 차량 금융리스 |
| 조정이 어려운 채무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
| 업종 제외 |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업, 전문직종 |
| 최근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전체의 30% 이하면 가능) |
| 절차 진행 중 |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
조정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이고,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으로 나뉘어요. 규모가 이보다 큰 경우라면 다른 절차를 알아보셔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체 일수로 세 갈래로 나뉘어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 일반을 대상으로 해요.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개인 채무 쪽이 문제라면 이쪽을 보셔야 하고요. 세 제도가 연체 일수로 갈려요.
| 제도 | 연체 기간 | 주요 지원 내용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31~89일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상환기간은 세 제도 모두 최장 10년이고, 개인워크아웃의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최장 3년의 상환유예도 공통으로 제공돼요. 제도별 차이가 더 궁금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를 참고해 보세요.
연체가 깊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이자만 깎는 단계와 원금까지 깎는 단계
표를 보시면 흐름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연체가 30일 이하일 때는 이자율을 30~50% 낮추는 정도지만, 90일을 넘기면 원금 감면까지 논의돼요. 그럼 늦게 갈수록 유리한가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정보에 남는 기록이 무거워지고, 그동안 붙은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도 함께 커지거든요.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라면 거래 관계가 끊기기 전에 손을 쓰는 편이 회복이 빨라요.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속채무조정 부결 사유도 미리 훑어 두시면 좋고요.
아직 연체 전이라면 보증 창구를 보세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온택트 특례보증
정상 상환 중이고 자금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이 아니라 보증 쪽이에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온(溫)택트 특례보증은 조건이 공개돼 있어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 |
| 신용 기준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
|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 |
| 보증료율 | 연 0.9% |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
3,000만원을 받는다면 첫해 보증료는 3,000만 × 0.9%로 27만원이고, 거치기간이 끝난 뒤에는 원금만 매달 62만 5천원씩 나가요. 여기에 은행 이자가 따로 붙는다는 점은 계산에 꼭 넣으셔야 해요. 보증기관별 차이는 자영업자 신용보증 한도 비교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신용평점 745점이 갈라 놓는 것
점수가 안 되면 순서를 바꿔야 해요
보증 창구는 대체로 대표자 신용점수를 봐요. 온택트 특례보증이 745점을 걸어 둔 것처럼요. 점수가 그 아래라면 보증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지금 안고 있는 빚을 정리해서 점수를 회복하는 쪽이 순서상 먼저예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이 조금씩 회복되고, 그다음에 보증 창구가 열리는 흐름이 되거든요. 급한 마음에 조건이 나쁜 곳부터 손대면 회복이 더 멀어져요.
상환유예 3년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숨 돌리는 기간이지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세 제도 모두 최장 3년의 상환유예를 제공해요. 새출발기금도 거치기간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까지 둘 수 있고요. 당장 나가는 돈이 멈추니 숨통이 트이는 건 분명해요.
다만 유예는 미루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유예가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하니 월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최대로 잡는 게 늘 정답은 아니에요. 그 기간에 매출이 실제로 회복될 계획이 있는지를 놓고 정하시는 게 좋아요.
| 상황 | 유예 활용 |
|---|---|
| 계절성 매출 회복 예상 | 회복 시점까지만 짧게 |
| 업종 전환 준비 중 | 준비 기간에 맞춰 설정 |
| 회복 계획이 불투명 | 유예보다 기간 연장 검토 |
| 이미 다른 유예 이용 | 추가 연장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들
내 채무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정리해 두면 훨씬 빨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부실차주는 채무를 골라낼 수 없으니, 전체 그림을 미리 그려 두는 게 중요하죠.
- 채무 목록 작성 — 금융회사별 잔액, 금리, 연체 일수를 한 줄씩 적어 보세요.
- 연체 일수 확인 — 가장 오래된 연체가 며칠째인지가 분류를 가릅니다.
- 제외 대상 확인 — 주택구입·전세보증금·보험약관대출 등이 섞여 있는지 봅니다.
- 최근 6개월 대출 점검 — 신규 대출이 전체의 30%를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 세금 체납 정리 — 국세·지방세 체납은 분류에도 영향을 줘요.
- 재산 파악 — 원금 감면율이 보유재산에 따라 달라져요.
이 여섯 가지만 정리해 가도 상담 한 번으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서류 떼러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라면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자도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법인 소상공인은 폐업 법인이 제외되니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Q. 프리랜서도 대상이 되나요
A. 네, 공식 안내에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Q. 일부 대출만 골라서 조정할 수 있나요
A. 부실차주는 전체 채무가 대상이라 선택할 수 없어요. 부실우려차주는 조정할 채무를 고를 수 있고요.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Q.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둘 다 쓸 수 있나요
A. 대상과 채무 성격이 달라요. 부실우려차주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하는 방식이라 맞물려 있기도 해요.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Q. 원금 감면율은 신청하면 정해진 대로 받나요
A. 아니에요. 부실차주 원금조정은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정해져요. 재산이 있으면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마무리 — 순서대로 정리하면
연체 일수부터 세어 보세요
실행 순서로 줄이면 이래요. 먼저 지금 연체가 며칠째인지 정확히 세어 보시고, 90일을 넘겼다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요건과 개인워크아웃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직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내라면 신속채무조정이나 보증 창구 쪽이 맞고요. 그다음 내 채무 목록을 펼쳐서 제외 대상이 섞여 있는지 보고, 기관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적은 감면율과 금리 범위는 각 기관이 공개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값이에요. 실제 적용되는 조정 내용은 재산과 소득,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비교와 캠코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걸 권해 드려요.